[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무려 두 번의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면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보여준 입장은 앞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달라 '거짓말 사과'였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두번째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인 저 역시도 언제든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각오이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박 대통령과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받을 날짜를 조율했지만 하루 이틀 미루던 박 대통령 측은 결국 검찰 조사에 일체 불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버티기'를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은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를 당하지 않는 다는 뜻이다.
이처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조사'나 '기소'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같은 불협조는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통한 박 대통령의 해명 조차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1차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최 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4월까지 청와대 문건이 최 씨에게 유출됐고 그 안에는 국무회의, 해외 순방 관련 자료 등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역시 국가를 위해 설립됐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최 씨의 개인 비리 탓으로 돌렸지만 이역시 사실과는 달랐다.
지난 20일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접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을 계획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해 기금 출연을 강요했다.
이에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다고 밝히면서 이번주쯤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터라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