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증거 인멸하려고 '망치'로 컴퓨터 때려 부순 최순실

인사이트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병준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진 당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지난달 25일 독일에서 체류할 당시 한국에 있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더블루케이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더블루케이'는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출연받아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최씨가 만든 회사다.


측근들은 최씨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컴퓨터를 망치로 내리쳐 파손했으며 더블루케이에서 쓰던 메일 계정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최씨의 '국정 농단' 비리와 더불어 이러한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됨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황병준 기자 hbj2082@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