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박 대통령에 '치명적'인 증거를 검찰이 공개안한 이유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핵심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JTBC '뉴스룸'은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결정적인 증거 20여 건을 발견했지만, 주요 증거인 '스모킹건'을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을 겨냥해 정 전 비서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육성 녹음파일 15개 안팎을 발견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최씨와의 대화를 직접 보고하는 5개 안팎의 문자메시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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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씨가 국정개입이나 기밀 유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서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요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JTBC 측은 "박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지만, 공소장에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을 경우 박 대통령 측이 대비하는 논리를 준비할 것으로 보고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