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하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과 반대 10명, 그리고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최순실 특검법은 그간 야권이 요구한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 주요 의혹들도 포괄적으로 조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박 대통령 특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