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15일 발의된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이하 박근혜 정부 특검법)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검법안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과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과 같은 중요 사건들이 수사 대상에서 누락된 점 등을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은 1999년 특별검사제도가 최초 채택된 이후 최대 규모로 꾸려진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최장 120일 동안 수사를 할수 있다.
하지만 특검기간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는 등 특검에 막강한 권한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부분 또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