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대통령의 사생활이 이번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묻자 유 변호사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변호사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언급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의료기록 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강남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로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박 대통령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과 겹치면서 보톡스나 피부 리프팅 등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이 개인 사생활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자 청와대가 유 변호사의 입을 빌려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18일까지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