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가영 기자 = 한 시민이 SNS에 "총기 들고 청와대 가고 싶다"는 글을 올리자 즉시 경찰들이 해당 시민의 집으로 찾아와 압수수색해 논란이다.
지난 14일 서울 동작 경찰서에 따르면 한 시민이 새벽 1시 2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총 맞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건 집안 내력인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다락방에 숨겨 놓은 리볼버를 들고 청와대 가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시민의 집을 약 한 시간 동안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를 찾기 위해 해당 시민의 집 안을 구석구석 수색했지만 끝내 총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이 시민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채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임의 수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갑작스러운 경찰 방문에 놀란 해당 시민은 자신의 트위터에 "강력계 형사 분들 7~8명이 와서 (집안) 구석구석 다 뒤지고 사진 찍어 갔습니다"라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형사들이)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 조사한다"며 "일개 소시민이 넋두리도 못하냐. 정작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찰 관계자는 "현장서 동의를 받는 경우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시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으니 수색작업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g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