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최순실 게이트' 늪에 빠진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4가지 선택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에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래 최대인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밝혔다.


최근 불어나는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4가지로 분석했다.


1. 퇴진 (退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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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와 야당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下野)'를 선택할 경우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해 '헌법 71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그동안 청와대에서 "책임 총리 권한 보장 방법은 대통령이 실제 모든 권한을 그대로 갖겠다는 것이어서 안 된다"며 반대해왔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은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고 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대통령이 매일 검찰 수사를 받고 범죄 혐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를 '사고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 하야 (下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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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아 '하야(下野)'를 선택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거론되는 대선 주자들이 모두 뛰어들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여야에서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시기와 방식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만약 현시점에서 하야를 할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대선 전까지 권한은 '거국내각 총리'가 아닌 '현재 총리'에게 이양된다.


한편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 치러지는 대선은 5년 임기가 보장된다.


3. 탄핵 (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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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탄핵(彈劾)'이 가능하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인원 과반수(151명) 발의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탄핵안 통과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선은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현재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새누리당 의원들 최소 29명 이상이 동조해야 가능하고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4.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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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보루는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 내 '하야' 목소리가 거셀 뿐 아니라 여당의 상당수 의원도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참작할 때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는 더한 정국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