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검찰은 "죄질에 따라 최대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13일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자를 엄벌한다는 취지로 강화된 아동학대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 중 아동이 '사망'했을 경우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는 무기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 혹은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학대 사건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살인죄가 적용 가능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사형을 보다 적극 구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하부 수사팀에 전달해 즉시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