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법원이 촛불집회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하며 한 말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하며 한 말이 전해졌다.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법원은 청와대 바로 앞인 율곡로까지 시민들의 행진을 사상 처음으로 허용했다.


법원은 "이번 집회·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며 "집시법상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이날 열리는 촛불집회 행진은 주최 측 계획대로 청와대 근처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