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광우병 파동' 때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민중총궐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이번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면 주목하자.
지난달 29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늘도 필요할 듯 싶어 살포시 올려 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집회의 원칙부터 집회 준비물, 현장에서의 행동요령, 경찰관과 마찰이 있었을 경우 대처 방법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 전 판사는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 "경찰관의 소속과 소속, 성명, 신분증을 요구해야 하며, 신분증을 받게 되면 촬영을 꼭 해두라"고 조언했다.
이어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을 토대로 반드시 거절"하라면서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는지를 꼭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포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02-522-8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과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하라"라고 당부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