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법원, "12일 촛불집회 청와대 앞까지 행진 허용하라"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법원이 오는 12일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행진'을 금지하는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이하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행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유성기업범대위는 11일과 오는 1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각각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서울광장까지 인도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측이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유성기업범대위는 지난 9일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는 지난 7일부터 비슷한 시위를 계속 열었지만 교통 불편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며 유성기업범대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근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11일 약 4시간 예정돼 있다"며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구간에 대한 시위 제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