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예비신부와의 '잠자리 사진' 인터넷에 올린 초등 교사 '감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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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예비 신부와의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직위해제 됐던 교사가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8일 경남교육청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감봉 2개월 '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과 8월, 이 30대 남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예비신부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잠자리 경험에 대한 후기를 올렸다.


당시 그는 10여 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올리며 여성 비하 발언과 함께 욕설을 올려 공분을 샀다. 


이에 남자 교사는 "인터넷에 예비 신부의 옆 모습과 상체 사진 등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유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징계위원회에서 "그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표창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의 감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는 자숙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결과 남교사의 진술대로 그가 올린 사진과 글은 같은 커뮤니티 회원 한 명이 이를 캡쳐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