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경빈 기자 = 오는 12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경찰은 청와대 행진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12일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하겠다는 '행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행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100m 거리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신고한 신교동 교차로는 청와대 외벽에서 약 200m 거리에 떨어져 있다.
민주노총은 "신교동 교차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청와대 100m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국민행진이 전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 측은 "청와대 근처에 10만명이 몰리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며 "신교동 교차로에 그 인원들이 모이면 광화문 사거리를 비롯해 주변 교통이 완전히 마비된다"며 행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끝내 행진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지난 5일 촛불행진 때처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5일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우체국을 시작으로 안국역을 도는 북쪽 코스와 을지로, 시청을 돌아오는 남쪽 코스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두 금지당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남쪽 코스에 대해 법원에 '행진 금지 통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에야 행진을 허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