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청와대 경호팀이 최순실 씨 집 근처에 숙소를 구해 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일 'KBS 뉴스9'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4월 대통령 경호팀이 서울 청담동 최순실 씨 오피스텔 근처 한 다세대 주택에 숙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경호팀은 재무관 명의로 이 청담동 숙소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치 월세 1,080만원을 선불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이 두 개 이상이며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최소 2명 이상이 이곳에 머물며 상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숙소 바로 길 건너 편에는 최순실 씨의 거처였던 고급 오피스텔이 있었다. 두 집은 직선거리로 100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인 박지만 씨 가족을 경호하기 위해 이곳에 경호인력을 배치한 것은 맞다. 최순실 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지만 씨 자택은 경호원 숙소에서 8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기본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다. 박지만 씨 가족은 대통령의 직계는 아니지만, 경호실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경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KBS는 "대통령의 직계 가족도 아닌데 경호원들이 따로 숙소까지 얻어 24시간 상주했다면 이 역시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