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 오후 9시 연장 추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권을 확대하고 올바른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권의 확대를 위해 선거권 및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현행 투표시간인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투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차역과 지하철역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하도록 했다.


선거일이 연휴와 가까운 경우 공휴일로 활용돼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을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 등으로 등록이 무효처리가 된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후보자를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라며 "법으로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