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정유라, 고등학교 때 공문없이 조퇴하고도 출석 인정"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 시절 잦은 조퇴를 내부결재공문없이 모두 출석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머니투데이는 "정유라씨의 고교 담임교사들이 정씨의 잦은 조퇴를 내부결재공문 없이 모두 출석으로 기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의 1학년 담임 김모 교사는 "실제 등교한 후 오후에 조퇴 134일을 한 것도 어차피 출석 인정이므로 출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공개한 정씨의 1학년 출석부에는 출석인정 조퇴가 단 한 건도 기입돼있지 않았으며 출석인정 조퇴를 위한 내부결재공문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도 내부결재공문 없이 조퇴를 '출석'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교장이었던 박모씨는 내부결재공문 없이 정씨의 조퇴가 진행된 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씨의 담임 교사들 또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정씨가 중학교 3학년 때 86일만 출석한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