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수사 진행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이어 김 장관은 "(대통령이) 자청할 땐 제한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김 장관은 국회에 나와 "규정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진상 규명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경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그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수사를 받게된다면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 개입 정도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일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에 나섰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