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헌법학자 20명 중 19명 "대통령도 수사대상"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헌법학자들 역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지난 2일 뉴스1은 '대통령의 수사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20명 가운데 19명은 "대통령 역시 수사대상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헌법 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불소추' 조항의 '소추'에 '수사'가 포함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라며 대통령은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헌법학자 대다수는 이 같은 주장과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20명 중 19명은 "헌법 84조는 재직 중 '소추' 즉 '소송의 제기와 진행'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자 20명은 각각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