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최순실 씨를 비롯해 이번 사태에 연관된 사람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검찰 측은 "성역없는 수사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까지 포함되는 거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임기 중 수사를 받았던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도 있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재직 중에라도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의혹이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누구보다 당사자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