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원영이' 부모, 자식 죽이고 "형량 줄여달라" 항소심서 호소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추운 겨울날 화장실에서 락스와 찬물 세례를 퍼부어 원영이를 죽게 한 부모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심에서 호소했다.


31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 신씨(38)와 계모 김씨(38)는 형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친부 신씨와 계모 김씨 측 변호인들은 "원심에서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서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1심 수원지법 재판에서 친부 신씨는 징역 15년, 계모 김씨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좌측은 친부 신씨 우측은 계모 김씨 /  연합뉴스


계모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갖고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신씨 측 변호인 역시 "신영원 군이 숨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정황이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신영원 군을 3개월 동안 화장실에 감금해 락스를 붓고 한겨울에 찬물을 뿌렸다. 또 범행을 은폐하려 이불에 싸 암매장한 정황에 비춰 보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부당하다"며 "오히려 형량이 낮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항소는 법률상 재판 이전에 공평·신속한 재판을 위한 과정으로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신씨와 김씨를 신문한 뒤 판결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