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추운 겨울날 화장실에서 락스와 찬물 세례를 퍼부어 원영이를 죽게 한 부모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심에서 호소했다.
31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 신씨(38)와 계모 김씨(38)는 형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친부 신씨와 계모 김씨 측 변호인들은 "원심에서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서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1심 수원지법 재판에서 친부 신씨는 징역 15년, 계모 김씨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계모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갖고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신씨 측 변호인 역시 "신영원 군이 숨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정황이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신영원 군을 3개월 동안 화장실에 감금해 락스를 붓고 한겨울에 찬물을 뿌렸다. 또 범행을 은폐하려 이불에 싸 암매장한 정황에 비춰 보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부당하다"며 "오히려 형량이 낮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항소는 법률상 재판 이전에 공평·신속한 재판을 위한 과정으로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신씨와 김씨를 신문한 뒤 판결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