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피부과 의사를 데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고발뉴스는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의사를 데리고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맞게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 A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6개월에 한 번 씩 청와대에 의사 한 명과 같이 들어가 박 대통령의 얼굴에 100대 정도의 보톡스 주사를 놓았다.
해당 주사는 일명 '연예인 보톡스'라고 불리며 1회에 200~3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최씨의 측근 B씨도 "순실 언니에게 '요즘 VIP(박근혜)가 예뻐졌다'고 말하자 빙그레 웃으며 너도 소개해줄까라고 말했다"고 함께 증언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31일 오후 3시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찰청에 출석했다.
최씨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횡령 그리고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