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람보르기니 불법주차 운전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람보르기니를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차했던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온라인에 올린 누리꾼 A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람보르기니 불법주정차 사진을 올렸는데 차주한테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앞서 A씨는 보배드림에 경기도 평택시의 한 횡단보도와 도보 사이를 점령한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타는 민폐형님 보세요"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이슈화 됐고, 4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횡단보도 앞에 주차한 차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 


그러던 A씨는 람보르기니 차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다시 밝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오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오늘 연락 안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쓰여 있다.


A씨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막고 있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차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며 "번호판도 가렸는데 고소당하게 생겼다"고 말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한편 A씨가 최초로 올린 람보르기니 불법 주정차 게시물과 해당 게시물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됐다. 보배드림은 5명 이상의 회원이 게시물에 신고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이 가려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람보르기니 차주가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되레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하고 번호판을 가렸는데도 명예훼손까지 운운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횡단보도에 '4억짜리 슈퍼카' 불법주차한 운전자차 값만 3억~4억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횡단보도 앞에 불법 주차한 운전자가 빈축을 사고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