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1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고속버스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12범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버스 운전사의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대형버스 면허 자격요건이 허술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근처에서 승객 19명을 태운 고속버스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중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하지만 운전기사 이 모(48)씨는 무사히 탈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등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전세 버스 운전자 자격요건으로 당연히 대형면허가 있어야 하고, 성폭력에 대한 전과가 없어야 한다"라며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자 정밀 판정표에서 적합하다는 판정.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법규상으로는 운전 관련 법규 위반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 교수는 "결국 난폭운전이나 법규 위반은 습관" 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