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5년 동안 소방대원이 공무 수행 중 '폭행'당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국민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667건이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폭행'은 658건, '폭언'이 8건 그리고 '성추행'이 1건이다. 이같은 가해자들의 몰상식한 행동은 주로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구급활동 중에 벌어졌다.
무려 99.1%에 해당하는 661건의 폭행이 모두 '구급활동'중 일어난 것. 응급환자의 가족과 지인이 소방관에게 마구 주먹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겨우 86건이라는 사실. 전체 12.9%에 불과하다. 그다음 단순 벌금이 57.1%에 해당하는 381건이었다.
'혐의없음','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되는 사례는 13.9%로 징역형보다 높았다.
백 의원에 따르면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공무 집행 방해보다 더 엄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백 의원은 "소방관을 폭행해도 벌금 1천만원 이상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소방관의 활동을 막는 것은 다른 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를 빼앗는 나쁜 범죄이기에 '강력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