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사기 등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재산이 사실상 몰수됐다.
16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이희진 소유 재산 300억원에 대해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희진이 범행으로 부당하게 챙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금과 채권, 부동산, 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슈퍼카 3대 등 300억원 가치 재산을 동결해 달라는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을 완료하고 이달 5일까지 시중은행과 서울 강남구청에 가압류 집행 서류를 송달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 서류 송달이 추징보전 집행이라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추징보전 집행이 완료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이희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과장하고 보유주식을 팔아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예정됐던 이희진의 첫 공판은 재판부 법관이 이희진 측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어 교체를 요청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법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관련 사건을 형사12부에서 형사11부로 재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