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던 소방관이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지만,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011년부터 소방관 중 '암' 발명으로 '공무 중 부상'(공상, 公務)을 신청한 사람은 25명이지만, 무려 24명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거의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너무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표 의원에 따르면 화재 진압에 수백차례 투입된 소방관이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난치병에 걸렸지만 공상 신청을 승인받지 못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소방관이 같은 사례로 공상 신청을 했지만, 당연하게도(?) 승인되지 않았다.
또 한 소방관은 1995년부터 700여차례 넘게 현장에 투입됐다가 2013년 '혈액암'(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아 치료비만 2억원이 넘게 들었다. 결국 2014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공상 신청'을 했지만 국가는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표 의원은 "'공상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차치하고, 소방관들은 부담을 느껴 신청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빨리 제정해 아픈 소방관을 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소방관과 경찰이 공무 중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