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350만원.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이 일하다 눈을 잃은 젊은이가 받은 합의금 전부다. 심지어 업체는 이 돈을 주고 연락도 두절됐다.
지난 13일 JTBC '뉴스룸'은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보호장비도 없이 메탄올을 사용하다 실명한 피해자가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어처구니 없는 대우에 대해 보도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만들다 지난 1월 시력을 잃은 35살 전모씨.
전씨는 냉각 작업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다 시신경이 파괴됐다. 파견업체나 생산업체로부터 어떤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다.
전씨는 인터뷰에서 "왜 이런걸 속였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사람이 문제는 회사 측의 대응이었다. 350만원을 준 뒤 연락을 끊은 것이다.
올해 초, 노동자들에게 보호 장비 없이 메탄올을 사용하게 해 수백명의 피해자를 낸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3곳은 현재 폐업 상태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