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두 달만 밀려도 담보로 잡힌 집을 압류하고 있었다.
지난 6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체를 이유로 은행이 대출자의 주택을 압류(담보권)한 경우가 총 3만 5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759건(29%)이 2~3달 단기 연체로 인한 압류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 대출자의 연체기간이 2~3달인 경우가 전체의 29%, 3~4달인 경우가 20%로, 절반에 달했다.
이에 고작 '두 달' 간 이자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은행권이 집을 압류하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체 주택대출 부실채권 대비 80%가 담보권 처리되고 있으며, 담보 처리 대출 중 2/3은 은행이 직접 경매하고, 1/3은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자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매각 후 대부분이 경매에 붙여진다.
이로 인해 경매로 붙여지는 집은 은행권에서만 4년간 5만 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은행의 채권 관리 편의를 위해 2달만 연체해도 집을 경매에 넘겨서 가족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야만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