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며칠 전 어머니가 청소 노동자로 일하시는 회사에서 손님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속상하네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던 청소 노동자 어머니를 둔 딸의 글이다.
이 딸은 어머니가 청소 노동자로 일하면서 받는 부당한 대우와 사회적인 편견에 대해서도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해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
사실 이와 같은 청소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사기업과 개인에게 국한돼 있지 않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4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업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국회 내 청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는 일단락 됐다.
그렇지만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여전히 청소 노동자에 대한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청소 용역업체에 배포한 청소과업 지시서에 '작업복을 착용하면 지정된 승강기 외에 절대 탑승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되 만약 고객이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반론을 펴서는 안 된다'라거나 경비 과업지시서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코트라는 용역업체가 고용한 청소 노동자에게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의원은 "노동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며 불공정 조항에 대해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에 만연한 청소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기업부터 없애나가려는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