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긴급출동'하던 소방관이 교통사고가 나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비'를 국가에서 보전받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출동하던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이 교통사고가 난 경우는 한 해 평균 689건이었다.
특히 '구급차'의 교통사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012년 159건에서 지난해 288건으로 81.1%나 늘어났다.
문제는 사고가 난 이유가 '긴급 출동' 때문이었는데도, 사고가 난 뒤에는 부상자들에게 '긴급 출동'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소방관은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 수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고가 난 뒤 병원에 갔을 때 국가로부터 병원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소방관 395명(전체 5.1%) 중 69.4%인 274명이 병원비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긴급 출동'이라는 부담을 지워 놓고는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소방관은 언론을 통해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면서 "양보하지 않는 차를 피해가거나, 불법주차된 차량을 비집고 나오다 생기는 사고도 다 내가 책임지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긴급 출동하는데도 레이스를 벌이거나 일부러 길을 막기도 하는데, 사고는 보통 이럴 때 많이 난다"면서 현실이 빨리 개선되기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