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국토부, '에어백 결함' 알고도 은폐한 현대차 고발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현대자동차를 고발했다.


지난 9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 장관의 고발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6월 2~3일에 생산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차는 결함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 제때 조치를 위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인지하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따르지 않고 1년 3개월여 후인 지난달 29일에야 국토부에 제작 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일 뿐이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늘(10일) 안에 담당 부서를 정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