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줄이고 '금배지'도 떼는 등 '특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장(정세균 의원)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최종 보고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들의 최종 보고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아 '정식 법률'로 제정돼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해당 최종 보고안에는 국회의원이 세비 가운데 월 313만원의 입법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원씩 나오는 특별활동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국회의원 월평균 1150만원 정도를 받는다. 여기에는 일반수당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입법활동비 등 1031만원과 정근수당·명절 휴가비 등 정기 상여금이 합쳐져 있다.
여기에 사무실과 차량 유지를 위한 경비 770만원이 따로 지원된다.
또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는 신분증으로 대체된다. 금배지를 뺀다고 많은 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시민들을 위축되게 한다고 보기 때문.
한편 이외에도 '의원 체포 동의안, 친·인척 보좌진 채용, 국정감사시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 마구잡이 증인신청, 출판기념회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