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최근 '결함' 논란에 휩싸인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의 미국 소비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이 차량을 구매한 모든 고객의 수리 비용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현대차는 보상 대상에 이 문제로 이미 지난해 미국에서 리콜한 2011~2012 쏘나타 뿐 아니라 2013~2014 생산된 쏘나타도 포함해 엔진 문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고,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가 보증 기간이 남았는데도 엔진 문제를 운전자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돌렸고 이 때문에 고객이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심지어 비용이 없어 차를 팔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1 쏘나타를 구매한 멘도자씨는 차량 엔진에서 큰 노킹 소리가 나고 엔진 피스톤에 이상이 생겨 딜러를 찾아갔지만, 딜러는 보증 수리를 거부했다.
멘도자씨는 차량 정비소에 3천 달러를 내고 엔진을 교체한 뒤 지난해 4월 14일 현대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7일 소송을 제기한 그레이엄씨는 남편이 혼잡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2011 쏘나타를 운전하는 도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현대차는 엔진 수리비 일부를 부담했지만, 그레이엄씨는 여전히 수리비 2천 달러와 렌터카 비용 800달러, 견인비 150달러 등을 스스로 내야 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2011~2014 쏘나타 고객 88만5천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 마일→10년/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 마일→10년/12만 마일),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고객이 그사이 쏘나타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원고의 소송 비용 79만5천 달러(약 8억9천만원)도 내야 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홈페이지에서(https://sonataenginesettlement.hyundaiusa.com/) 고객에 보상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합의안을 오는 12월 15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현대차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이 현대차가 문제의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 47만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2011~2012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합의안에는 같은 엔진을 사용한 만큼 주행거리가 쌓이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리콜하지 않은 2013~2014 쏘나타까지 포함되면서 결함이 일부 공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엔진의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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