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차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이 그 현장이다.
지난 6일 KBS '뉴스라인'은 국회의원들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같이 국회 마크가 부착된 의원용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6칸 모두를 차지하고 있었다.
의원들이 나갈 때 빨리 차를 대기 위해 입구와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 것이다.
국회 근무 직원은 "평소 아침에도 의원 차량이 많이 있다"며 "점심 먹고 들어올 때도 많이 주차돼 있다.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입구와 가까운 '일반 주차구역'은 만차 상태인걸까?
입구에서 상당히 가까운 일반 주차지역은 6칸 모두 꽉 찬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상당히 널찍한 상태였다. 의원용 차량들이 굳이 '장애인 주차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절차 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의원들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불법주차 합동 단속원은 인터뷰에서 "의원 회관 지하주차장을 안 들어간다. 거기는 우리가 출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