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공익제보자 신상'을 해당 회사에 넘겨준 서울시 (영상)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공익 제보자'의 신변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던 서울시가 오히려 제보자의 신상을 회사에 넘겨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YTN은 서울시가 비리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해당 기업에 통째로 유출해 제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는 서울시가 버스기사 채용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준다는 말을 믿었다 낭패를 보게 됐다.


지난해 3월 황석현씨는 과거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채용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돈을 받은 기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제보했다.


서울시는 제보 사실을 회사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 버스회사에 그대로 넘겼다.


그 결과 황씨의 집주소, 휴대전화 번호, 내부고발 관련 제보 내용 등이 고스란히 회사에 전달됐다.


서울시는 "회사의 채용 비리가 터지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후 황씨는 회사로부터 욕설이 담긴 협박 전화를 받아야 했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해당 공무원이 황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공무원들은 서로 잘못한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인권담당 조사관이 황씨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너무 많이 고려해줬다"며 억울해 했다.


'공익 제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언(公言)했던 서울시의 주장이 '공언(空言)'이 되며 이제 어떤 시민이 서울시를 믿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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