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씨티은행이 내년부터 소액 계좌에 대해 최대 5천 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이 추진하는 '계좌 유지 명목'의 수수료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이 오는 11월 관련 약관 개정 심사를 금감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씨티은행이 약관 신청을 준비해 다음달 제출할 예정이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수수료 도입은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의 계좌 유지 명목 수수료 대상은 잔고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계좌다. 수수료는 월 3천원에서 5천원 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계좌 유지 수수료는 북미 지역에서는 일반화 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1년 SC제일은행이 잔고가 월평균 10만 원 미만인 계좌에 한해 매월 2천 원씩 부과했다가 고객들의 반발로 2004년 폐지한 바 있다.
과거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현재는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은행 계좌 중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7천730만 개이며, 3년 이상은 5천560만 개에 달한다. 이런 휴먼계좌를 유지하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씨티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수익성 악화에 따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다른 은행들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정서에 부딪혀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씨티은행의 이후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