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층간 소음에 이어 층간 담배연기 문제가 이웃 간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5일 YTN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웃집에 제초제 테러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 1층에서 살고 있는 A씨(35)는 2층에 사는 B씨가 "(냄새가 올라오니)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그리고 밤늦게 B씨의 집에 역겨운 냄새가 나는 화공 약품을 뿌렸다.
A가 뿌린 화공 약품은 소독약이나 제초제에 쓰이는 '크레솔'이었다.
B씨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어 5~6일 동안 밖에서 묵어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운다고 항의를 넘어) 윗집에서 일부러 물까지 뿌리니까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최근 아파트 계단이나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생겨 많은 애연가들이 사적 공간인 집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담배 냄새'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줄지 않자,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요청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