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경찰관 얼굴은 공개하면서 '양부모 얼굴' 가린 경찰

인사이트양아버지 주모 씨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양부모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경찰의 방침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입양한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아버지 주모(47) 씨와 양어머니 김모(30) 씨, 동거인 임모(19)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전날인 3일 진행된 유기현장 조사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양부모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철저하게 가렸다.


양부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현재 조사 단계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6살 딸을 무참히 죽이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한 양부모에 대한 비난 여론은 심화되고 있다.


인사이트양어머니 김모 씨 / 연합뉴스


특히 "왜 딸을 학대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양아버지 주씨가 "딸에게 할 말이 없냐"는 물음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경찰이 이처럼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는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이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6살 입양 딸 시신 훼손 사건' 역시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양부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방침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로는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