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내게 된다.
4일 서울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한 차량·사람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막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10월 초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정비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 시행령 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주차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는 시민은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뜻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주차장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