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에버랜드, 일반 사병·의경 등 대상 '무료입장' 되살렸다

인사이트(좌) Instagram 'witheverland',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에버랜드가 휴가 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등에 제공하던 '무료입장' 혜택을 유지하기로 밝혔다.


지난 29일 에버랜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김영란법으로 인해 기존 휴가 군인과 의경·사회복무요원 등에 제공하던 '무료 입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에버랜드 측이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무료 혜택을 공무원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벌어진 헤프닝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측에서는 애초에 의무 복무 군인과 의경, 사회복무요원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태였다.


여론의 포화를 맞은 에버랜드는 공지 만 하루 만에 새로운 공지사항을 올리고 "의무복무 일반 사병과 의경, 사회복무원 등에 대한 무료이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했던 고객들에게 이후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변경 상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에 같은 혜택을 받아왔던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에 무료입장 여부를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