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 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한창훈)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던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이 지난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면서 출연료 6억 907만원과 9,678만원을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출연료를 달라며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해당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지난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