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4시까지 경찰에는 불과 1건의 신고만 접수됐다. 그나마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 접수는 되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분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 신고전화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걸려 왔다.
이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도 미달해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오전 11시40분께 한 시민이 "김영란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상담번호를 문의해 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연결하고 종결한 사례가 있었다.
일선 경찰관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한 사례는 0건이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밤 0시부터 법이 적용돼 아직 시간이 짧고, 그간 법 내용에 관한 홍보가 많이 된 덕분에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여서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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