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소방관, 불 끄다 숨져도 한달에 115만원 지급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불길 속을 넘나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은 근무 중에 사망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유가족에 돌아가고 있다.


최근 화재 진압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역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으나 매달 115만원에 불과한 금액이 유가족에 지급됐다.


민간 근로자의 경우 약 2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위험직무'에 대한 대우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기 위한 법이다.


혁신처는 보상수준과 심사절차를 정비해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다.


먼저 혁신처는 재해유형별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면서 최저 보상수준도 설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