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오찬장의 풍경이 180도로 바뀌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림부가 사전에 준비한 1만 5천원짜리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원 이내 식사 제공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의원들이 먹은 식사 비용은 국회에서 지불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으로 피감기관 업무는 국회의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구내식당에서 자체적으로 밥값을 내고 점심을 해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사회 뿌리 깊이 뻗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