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강원도 춘천 강촌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여성이 직원의 실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업체 대표는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수로 줄을 묶지 않은 직원 개인에게만 처벌이 한정될 것으로 보여 업체 측의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MBN '뉴스8'은 강촌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번지점프 업체 측에 대한 별다른 법적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 역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성문 변호사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며 "사망의 결과가 나와도 실형이 잘 안 나오는데 아마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4일 강원도 춘천시 강촌의 42m의 번지점프대에서 운영 직원이 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아 20대 여성 유모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씨는 물웅덩이로 떨어졌고, 낙하의 충격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번지점프 업체가 관리소홀이나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은 계속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