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서울시 "'막힌 비상구' 신고하면 '5만원' 드려요"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내년부터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있거나 소방시설이 고장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28일부터 비상구가 막혀있거나 소화전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 소방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린 생활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다.


포상금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 과다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 월 20만원, 연 200만원 한도를 뒀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하면 소화기 등 5만원 상당 포상물품으로 준다.


같은 주소지를 둔 사람은 동일인물로 본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신고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종전에 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었지만 비파라치(비상구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 문제로 폐지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소방시설 불능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34건과 규칙 2건, 270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 4건을 29일 공포한다.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두는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향 설립 및 운영 조례,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관한 하수도 사용 조례, 서울메트로 등 비상임이사가 관련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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