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법원 "말벌집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 순직 인정해야"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벌집 제거업무에 투입됐다가 숨진 소방관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경남 산청소방서 소속 고 이종태 소방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9월 7일 오후 3시 40분께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의 한 감나무밭 소유자로부터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동료 소방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이 소방관은 말벌집에서 직선거리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동료의 보호복 착용을 도와줬다.


또 동료가 말벌집을 제거하는 동안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등 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말벌에 왼쪽 눈 부위 등을 쏘인 이 소방관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민성 쇼크로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숨졌다.


이 소방관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해 12월 인사혁신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숨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등검은말벌집 제거작업은 토종 말벌집 제거에 비해 훨씬 위험성이 큰 업무여서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작업"이라며 "이 소방관이 2인 1조의 팀으로 출동했다가 말벌집 제거 보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말벌집 제거작업을 한 소방공무원이 사망했다면 순직으로 인정됐을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한 팀을 이뤄 출동한 다른 공무원에게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소방관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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