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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혹시 '가을 단풍' 보러 기차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열차 지연 보상금'에 대해 알아두도록 하자.
23일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열차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연 보상금은 목적지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KTX, ITX-청춘은 20분, 일반 열차는 40분, 전동열차는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늦어질 경우(천재지변 제외) 승차일로부터 1년 안에 약정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상 금액은 지연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KTX의 경우 20분 미만의 경우 보상이 불가하며,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는 기준 시간이 40분으로, 40분 미만 지연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금 반환이 아닌 할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현금 반환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현금 반환의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안에 개인이 전국 모든 역에 해당 승차권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며, 할인증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역에 제출하거나 코레일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할 수 있다.
한편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에만 총 11만8천717대 중 5만6천365대가 지연 도착해 열차 도착 지연율이 47.5%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만3천36명에 대해 지연보상금 57억8천673만7천원이 발생했으나, 지연보상을 받은 승객은 37만2천359명(37.1%)에 그쳤다. 이들이 받아간 지연보상금은 42억2천933만8천원(73%)이었다.
안 의원은 "국민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열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열차 출·도착의 정시성 때문"이라며 "코레일은 열차 도착 지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