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아내 회사에 위장 취업해 '건보료 7천만원' 안낸 박해일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배우 박해일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치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환수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더팩트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박해일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보료 약 7,490여 만원을 적게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해일은 아내 서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지역 건강보험이 아닌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박해일은 아내 서씨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은 것처럼 꾸며 매월 2만 1,240원의 보험료로 냈다고 더팩트는 전했다.


박해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 7,490만원 전액을 추징한 건강보험공단 측은 박해일이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역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을 경우 박해일은 재산 6,310만원, 종합소득 6억 4,653만원, 자동차 세액 43만 4,800원을 감안해 월 228만원을 내야 한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 측은 "건강보험료 관련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며 "건강보험공단 연락을 받고 당일 전액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해일의 아내가 영화 기획 쪽 회사를 운영하며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을 직원으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관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